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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76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D이 2005년경 피고들로부터 의류유통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 D이 피고들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D, 피고들은 3자간 합의를 통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거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5. 9. 5. 피고들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2006. 9.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2005. 9. 5. 원고에게 액면 2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작성 증서 2005년제32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나 D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여 차용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터이므로 피고들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갑 제1호증 외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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