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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214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750...

이유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대하여 5,000만원을 지급하되 2015. 9. 30., 10. 30., 11. 30. 12. 30. 총 4회에 걸쳐 1,250만워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 8. 15.부터 매월 15일에 5,000만원에 75만원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위 지급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7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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