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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43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6.부터 2005.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1. 15. 피고들(원고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 자격이었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백두 증서 2001년 제1702호)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제1조 채무자 B는 2001. 11. 15. 채권자에 대하여 금 이천일십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②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5년 5월 30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3조(이자) 연12%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피고 C)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11. 16.부터 변제약정일인 2005. 5. 30.까지는 연 12%의 약정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1. 11. 15.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 C가 스스로 발급받은 2001. 11. 13.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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