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1511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와 동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중식당 개업비용을 부담하여 피고들에게 중식당을 차려주면, 피고 B가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식당을 개업하고, 피고들이 피고 B의 급여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 경비 등 중식당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익금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 지급약정에 따라 중식당의 개업비용으로 2012. 3. 23. 중식당 ‘D’(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고 한다

)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2012. 3. 30. 주방집기 등 구입비용 950만 원 등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고, 목재대금 200만 원, 금고대금 77,000원, 벽지대금 6만 원 등을 2012. 5. 4. 직접 업자들에게 송금하는 등 합계 40,889,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중식당을 개업한 후 이 사건 수익금 지급약정에 따라 2012. 7. 25.부터 2014. 9. 28.까지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 전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중식당의 장부에 의하면 2015. 3. 5.까지의 누적 수익금이 55,978,041원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수익금 지급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익금 55,978,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또한 피고 B는 2014. 5. 20. 원고의 돈 2,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돈을 보관중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중식당 개업비용을 빌려서 이 사건 중식당을 개업하였는데, 피고 B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