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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2265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22,916원 및 그 중 97,113,827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11. 25. 54,000,000원을 이자율 연 7.9%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대출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1,689,670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고, 이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90,000,000원을 이자율 연 7.9%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대출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2,816,120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고, 이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은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 15.부터 위 각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은 수원지방법원 2017회합10010호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2017. 7. 18. 그 절차가 폐지되었는바, 회생절차 중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액 이상의 채권이 시인부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채권이 위 회생절차 중 시인부표에 기재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준 상태이었는데,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당시 차량에 관한 물적 담보로 충분하므로, 피고 C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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