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02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다만 아래 나.

항을 별지 청구원인 제2항으로 추가한다.

나.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제1항 기재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과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2008. 8. 29.부터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시부터 곧바로 원고가 원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