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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14 2017가단3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37,204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2.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접착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2.경부터 2017. 4. 30.까지 피고 A에게 테이프 등의 물품을 공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대금 지급 시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B의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대금은 38,837,2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38,837,20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7. 1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외상거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외상대금의 규모나 범위에 관하여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익월 15일에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최종 물품을 공급한 날의 다음 달 15일에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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