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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가단5189555
보험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4,43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는 피고 한화생명보험과 사이에, 2004. 2. 20. 피보험자 원고 A, 수익자 원고 B로 하여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 19,647,46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대한사랑모아전환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6. 1. 6.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A으로 하여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 25,465,56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대한전환변액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2002. 10. 31. 피고 신협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여 ‘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 1,000만 원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대한굿모닝플러스 건강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 보험약관의 경우 약간의 차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동일하게 봄). (2)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A에 대한 진단 등의 경과 (1) 원고 A은 2014. 4. 30. 서울 서초구에 있는 D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용종제거술’을 받았다.

위 수술시 절제한 조직에 대해 위 병원 병리전문의 E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병리검사보고서에 “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 tumor), 유암종(Carcinoid tumor), grade 1/3, 크기 0.5cm “, 점막층 및 점막하층에 침윤(involvement of mucosa and submucosal)"으로 기재하였다.

(2) D병원의 임상의 F은 2014. 5. 1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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