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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가단53313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1998. 8.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 A으로 하여 ‘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 5,000만 원(무배당암진단특약 1,000만 원 포함)을,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 1,000만 원(무배당암진단특약 200만 원 포함)을 각 지급하고, 암 치료를 위한 수술시 보험금 1,000만 원을, 상피내암 치료를 위한 수술시 보험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슈퍼홈닥터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01. 3.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 B으로 하여 ‘여성특정암(자궁유방난소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 2,000만 원을,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여성특정암 치료를 위한 수술시 보험금 500만 원을, 상피내암 치료를 위한 수술시 보험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뉴여성시대 건강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내용 제9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ial)와 별표3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표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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