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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5가단1125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 피고(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로 하여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진단비(갱신형) 보험금 2,000만 원, 암 수술비 보험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204‘(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012. 10. 19.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진단비 보험금 100만원, 2차 암진단비(갱신형)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암진단비 특별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약관] 45.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기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기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또는 「전암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2](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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