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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512605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00,000원 및 그 중 96,500,00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3,1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아래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무배당 탑클래스암치료 보험(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

) 계약일 : 2001. 9. 18. 만기 : 2043. 9. 18.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 : 원고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 다발성암(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일반암(고액암, 다발성암, 상피내암 이외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1회에 한함) - 고액암 1억 5,000만 원 / 다발성암 1억 원 / 일반암 5,000만 원 / 상피내암 250만 원 2) 무배당 NEW 교보다이렉트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2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 2005. 9. 15. 만기 : 2053. 9. 15.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익자 : 원고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 암수술비(주계약 내용에 속함) :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최초 수술시 2,000,000원 - 수술특약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 1회당 1종 수술 40만 원, 2종 수술 100만 원, 3종 수술 200만 원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1) 이 사건 1계약 무배당 탑클래스암치료 보험약관 제1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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