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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담을 넘어 위 고물상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구리파이프 30kg , 시가 16만 5천원 상당의 구리선 30kg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03: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30만원 상당의 전선 5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02:58경 같은 장소에서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48만원 상당의 전선 8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9. 03:11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65만원 상당의 전선 10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23:00~24: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포터 화물차 짐칸에서 7만 2천원 상당의 구리파이프 16kg , 8천원 상당의 파동 2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49]

1. 절도

가. 2014.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작업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동파이프 약 10킬로그램을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4.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02:45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동파이프 약 100킬로그램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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