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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4.26 2019고단2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8. 12:07경 의왕시 B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선(약 3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오전 시간불상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선(약 3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06:3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선(약 5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현장 임장하여 범행 사실 확인 수사)

1. 수사보고(G, 전선 절취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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