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2호를 피해자 D에게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1998.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0. 1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라 4동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지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4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F 6동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지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9. 0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31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 11: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2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절취현장 지목 사진, 고물상에 매도한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