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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18. 10:45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교회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어 달라며 교회 유리창과 출입문을 손과 열쇠 등으로 두드려 F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함께 F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F의 얼굴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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