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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8 2013고정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신고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07:40 무렵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미포조선 쪽에서 현대삼호중공업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239,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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