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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11 2012고단15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66] 피고인은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이외에도 절도 전력이 1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8회 더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4. 08:0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다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E 효성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9. 15:3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거실 TV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1,01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과 화장실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샴푸, 바디 클렌저, 치약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15:4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에 있는 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13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효성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668]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3. 12:10경 전남 나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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