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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7 2014고단1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EVO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진성기업 구내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성이엔지 방면에서 용앙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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