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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0:15 경 여수시 B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여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과 처 E을 분리하여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위 D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이리 와 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이 출동한 순경 F(23 세) 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자 순경 F에게 " 저리가 씨 발 놈 아 죽을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건 처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혼 동거 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 죄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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