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14:30 경 구미시 B 소재 피해자 C(52 세) 운영의 ‘D 마트 ’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 나쁜 놈,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는 소시지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마트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업주인 C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45 세 )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내 이름을 알아서 뭐 할라 고, 너 재수 없어”, “ 씨 발 새끼야, 진짜 재수 없다, 너 못됐다 ”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G(29 세 )에게 “야 이, 씨 발 새끼, 너도 재수 없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순경 G에게 “ 너는 상관을 똑바로 챙겨 ”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과 CCTV 촬영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자료 및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 사진
1. 공무원 증 사본,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