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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4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00:10 경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 소재 함 안 경찰서 정문 초소에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함 안경찰서 C 계 소속 일 경인 피해자 D(20 세 )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총 가져온 나, 다 쏴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형사 새끼들 데리고 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 내가 니 수갑 채운다, 니 계급이 뭐 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등산화 발로 일경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초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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