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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수원시 팔달구 B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수납함 안에 있던 현금 1,500원과 농협 통장 2개, 하나은행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2장,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5:1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PC방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1:14경 수원시 장안구 G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4. 03:20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15:38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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