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1,955,800원, 2018. 5. 임금 2,667,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588,900원, 퇴직금 14,979,2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46,324,90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천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