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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말정산 환급금 324,520원, 퇴직금 2,049,345원 합계 2,373,8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50,725,72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조선경기의 불황과 도급업체의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경영악화, 다수 근로자들의 일시 퇴직 등으로 인한 체불경위, 도급업체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ㆍ추심절차를 통하여 약 4,100만 원의 체불금품이 변제되었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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