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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31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4.부터 2017.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말정산 환급금 742,830원, 2015. 10. 1.부터 2018.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년 5월, 6월, 7월, 8월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32,667원, 2018. 5. 21.부터 2018.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년 5월, 6월 각 임금 합계 3,290,38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급여 및 퇴직급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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