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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2.18 2012고단10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4,176,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17, 18, 30, 3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6명의 임금 11,026,380원, 퇴직금 10,112,787원, 연말정산 환급금 1,328,480원 합계 22,467,6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건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2. 4.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N의 퇴직금 6,082,6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6, 19 내지 29, 31 내지 34, 36, 37, 3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33명의 임금 98026296원, 퇴직금 95,162,995원, 상여금 8,497,080원, 합계 201,747,1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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