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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이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일어났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관한 같은 법 제 148 조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한 제 148조의 2의 경우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한 원심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역시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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