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노4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 같으니 피고 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사고 여부를 확인해 보자는 상대방 차주의 요구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음주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 도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주의 요구에 따라 직접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주취상태를 인식하면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이상 음주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에 “ 운전 ”이란 “ 도로( 제 44 조 제 45 조 제 54조 제 1 항제 148 조 및 제 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 법령은 종래 “ 운전” 이라 함은 “ 도로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가 2010. 7. 23. 법률 제 10382 호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 도로 교통 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 운전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