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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1: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 서로 136에 있는 현대건설 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후진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 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가 도로 교통법에 정해진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 운전 ”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까지 포함되도록 정해졌기에 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경위, 장소, 거리 등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나 음주 수치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 음주 수치에 따른 법정형의 하한을 정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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