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전하던 피해자 I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산타페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 도로 교통법 제 54 조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차량을 스치듯이 접촉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사실상 강제로 동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법한 임의 동행에 해당하고 그 뒤 이루어진 음주 측정 요구 또한 위법하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거부 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