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노402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 받아 운전할 의도 없이 위 차량을 같은 주차장 내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켰을 뿐인데도, 이를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같은 법 제 148조의 2의 음주 운전에 대하여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이동시킨 행위 역시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