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4872
선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에 장착되는 엔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5. 4.부터 2008. 7. 23.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총 22척에 관한 선박용 엔진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계약일시 계약내용 계약금액 위약금비율 위약금 1 2007. 5. 4. 현대 힘센 엔진 6척 (C1001/2/3/4/5/6호선) USD 4,197,000 30% USD 1,259,100 2 2008. 1. 10 현대 힘센 엔진 8척 (C1007/8/9/10/1017/18/19/20호선) 5,404,308,400원 30% 1,577,352,000원 3 2008. 6. 20. 현대 힘센 엔진 3대/척 * 2척 (C1038/39호선) 1,406,000,000원 20% 281,200,000원 4 2008. 7. 23. (1) 현대 맨 엔진 1대/척 * 2척, 현대 힘센 엔진 3대/척 * 2척 (C1045/46호선) (2) 현대 맨 엔진 1대/척 * 4척 현대 힘센 엔진 3대/척 * 4척 (C1081/82/83/88호선) (1) USD 10,182,000 (2) USD 20,116,000 20% (1) USD 2,036,400 (2) USD 4,023,200 합계 USD 34,495,000 6,810,308,400원 USD 7,318,700 1,902,492,520원 (1) 2007. 5. 4.자 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 : 계약금액

가. 금액 : 一金美貨六拾八萬불/隻(USD 680,000/척) (TOTAL USD4,080,000/6척) 제3조 : 대금 지불 조건(구매승인서에 의한 지급일 기준 미화(USD) 지불 조건)

가. 대금 지불일 및 지불조건 1) 계약금 : 엔진 계약시 계약금액의 30%(USD204,000-) 2) 중도금 : 엔진 납기 6개월전 계약금액의 30%(USD204,000-) 3) 잔금 : 엔진 납품시 계약금액의 40%(USD272,000-) (엔진 대금 입금 후 납품

나. 대금 지불 방법 : 상기 대금 지불은 미화(USD) 지불 조건이며, 구매승인서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개설하며, 세금계산서는 한국외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발행한

다. (현대중공업(주) 외환 계좌 : 117-JCD-700002) 제10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