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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42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엔진에 관한 매매계약 원고는 2012. 6.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라고 칭하는 피고 B와 사이에, G에게 원고 소유의 ’선박용 메인 엔진 및 발전기 기타 부속품 일체 2SET‘(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6. 20. 이 사건 엔진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보관장소인 부산 사하구 H 소재 창고로 이전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2. 7.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서 공급자: 원고(갑) 양수인: G(을) 제2조 계약금액 : 공급자 창고 현장도 가격으로 한화 6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대금 지불 방식 및 조건 : 을은 갑에게 2012. 7. 24. 계약시 1차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0. 11. 2차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나머지 잔금은 계약 후 석 달 이내로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만약 리스금 수령시 즉시 대체 지불한다). 제4조 권리의 양도 및 양수 : 갑은 잔금 입금과 동시에 을과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제5조 대금의 반환 :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을의 서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금 입금 전액 반환 및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고, 을의 잔금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다.

제9조 특약사항 : ① 전 물품은 계약 당일 구평 공급자 창고에서 당사자 간 입회하에 확인한 현 상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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