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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20538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태양전지 제조장비,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제조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주성’이라 한다)는 태양전지 제조장비 및 관련 원재료의 제조, 판매 및 중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주성은 중국 법인인 GD솔라 주식회사(이하 ‘GD’라 한다)로부터 태양광전지설비 제작 및 설치 등을 수주받아 피고에게 이를 재발주하였다.

제2조 (계약 제품 및 계약금액, 납기) 제1항 계약 총액 : 7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항 계약 작업 내용 1) 계약 제품의 설계 2) 가공, 구매 3) 시스템 조립 4) 배선 및 I/O Checking 5) 제어용 PLC, PC는 “피고”가 구매하여 제공 제3항 제작 사양 : 도면 및 별도 사양 제5항 납기 : 계약 발주 후 6주 (2010. 7. 15.) 제3조 (대금 지불 조건) 제1항 선급금(계약금) : 30% (계약 후 30일 이내) 제2항 중도금 : 50% (선적 후 1개월 이내) 제3항 잔금 : 20% (SETUP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7조 (검수 제1항 물품의 검수는 “피고”가 지정하는 검수원이 “피고”의 지정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공공 기관의 검사 시험표를 “피고”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반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 검수의 기준은 “피고”와 “원고”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별첨의 제품 사양에 따라 검수하고, 검수결과 “계약제품”이 제작사양과 상이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정품교환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손해액만큼 감가하여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

제3항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 물품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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