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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4 2020가단61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9. 27. 중국으로부터 전동휠 제품 ‘D’을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대리점인 경주지점에 원고 소유 전동휠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의 D 대구총판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경주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수리를 요청받고 2018. 11. 15. 이 사건 제품을 인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25. 및 2019. 3. 7., 2019. 3. 21., 2019.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수리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수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제품의 수리를 계속 지연하였다.

이에 원고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매입하여 갈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아무런 사과 및 보상 없이 원고에게 수리가 안 된 이 사건 제품을 돌려보내려 하고 욕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하지 못하여 걸어서 다니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제품 가액 상당인 487만 원과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수리가 늦어지게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제품 수리 지연의 주된 원인이 부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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