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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7813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5. 당시에 최초 등록일이 2018. 3. 21.인 C 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2018. 8. 15.에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 D단체 차량기준가액,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은 다음과 같다.

주행거리 차량기준가액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5,533km 29,960,000원 9,696,585원 - 주요 골격: 트렁크플로어 패널 용접수리, 리어패널 용접수리, 사이드멤버 용접수리 - 외판: 후드 교환, 트렁크 리드 교환, 라디에이터 서포트(볼트 체결 부품) 교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므로,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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