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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322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B 쏘렌토 SUV 차량[2010. 9. 27. 최초 등록, 출고가 30,310,999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삼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공제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3. 12. 22. 04:5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주행 중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원고차량(그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됨)의 후미를 들이받는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원고차량은 차량 정면, 좌측면 및 좌후면 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수리를 받았고, 그 수리비용으로 9,028,246원 =차량 후면유리 등 수리비 104,720원(부가가치세 포함, F)+수리 부품대금 6,366,910원(부가가치세 포함, G자동차공업사)+수리 부품 공임 2,556,616원(부가가치세 포함, G자동차공업사) 이 청구되었으며, 피고는 감액과 과실비율(원고 과실비율 15%)을 반영하여 원고의 보험자에게 수리비로 6,479,0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거리는 90,208km 정도였는데, 별다른 사고 이력은 없었고, 다만 2013. 12. 11. 프론트 디스크브레이크 패드 어셈블리 수리(수리비 80,000원) 이력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로 배상함으로써 충분하다.

그러나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과 파손부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에 비추어 파손부위를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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