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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292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최초 등록된 B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이 2014. 3. 7. 경 광주 서구 광천동 리젠시빌 앞에서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은 리어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드렁크리드를 교체하는 등의 수리비로 1,417,000원(=공임 671,000원 부품 74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수리가 완료됨에 따라 피고는 정비업체에 위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파손부위 및 수리를 요하는 부위, 부속품의 내용, 수리비 액수 등에 비추어 수리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상태가 원상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중고차 매매시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240,000원 하락하였고,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발행비용으로 275,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15,000원(=1,240,000원 2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에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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