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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1169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밀양시 D 임야 118,21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고, 피고 B, E, F이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피고 B이 3331/ 11920 지분, 원고가 7089/11920 지분, E이 1330/11920 지분(2014. 10. 24. 피고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F이 170/11920 지분{F은 1988. 11. 9. 사망하여 G 등 상속인들(이하 ‘F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이 상속하였다}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2009. 9. 30. 분할 전 임야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H 임야 33,058㎡(피고 B 소유 부분, 위 임야에서 2014. 10. 1. I 임야 3,685㎡가 분할되어 위 임야는 면적이 29,373㎡로 감소되었다), J 임야 70,262㎡(원고 소유 부분), K 임야 1,705㎡(F 소유 부분)가 분할되어 분할 전 임야는 면적이 13,190㎡(E 소유 부분)로 감소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 E, F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단2190호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B이 특정하여 소유한 한 밀양시 H 임야 29,373㎡와 I 임야 3,68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2015. 4. 29.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임야들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여 피고 B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라.

피고 C은 원고, 피고 B, F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3160호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C이 특정하여 소유한 한 밀양시 D 임야 13,19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2018. 5.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임야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여 피고 C의 단독 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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