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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4가단342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9. 4.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7. 27. 분할 전 밀양시 D 토지 중 C 소유 22512분의 1666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18338호로 소를 제기하여 ‘C가 원고에게 67,951,237원 및 그 중 47,474,737원에 대하여는 2012. 8. 7.부터, 20,476,5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2013. 9. 10. 확정되었고, 창원지방법원 2013카확372호로 ‘C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119,619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3. 12.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14491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C가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33,2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13. 10. 14. C에게 송달된 후 2013. 10. 29. 확정되었다.

다. 밀양시 E 임야 1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분할 전 밀양시 D 토지에서 분할된 후 2013. 1. 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C 명의로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요구종기 2014. 2. 21. 이전인 2014. 2. 17.에 이 사건 판결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14. 9. 4. 실제 배당할 금액 7,673,156원 중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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