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P 임야 13,190㎡ 중 별지1 표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8. 2. 2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밀양시 P 임야 118,2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19,200분의 13,300 지분, Q은 119,200분의 1,700지분, 피고 B은 119,200분의 33,310지분, 피고 C은 119,200분의 70,890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한 뒤 위와 같이 공유지분 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9. 9. 30. 원고가 매수한 특정부분이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분할된 사실, Q은 1988. 11. 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이 상속받은 Q의 지분은 별지2 상속지분 계산표와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H 사이에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피고 C,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단독 소유이나 피고들과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들에게 2018. 2. 28. 최종적으로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표 각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8. 2.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