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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 도중 그 사실이 발각되어 2011. 6. 29.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납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C은, 2012.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한 대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원 상당의 옵티마 승용차 1대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음 날 자동차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으러 오기로 하였으니, 네가 와서 그 돈을 받아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1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C으로부터 자동차매매 대금을 받으러 그곳에 찾아오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왜 연락을 피하노, 죽을래, 내 벌금 내야 될꺼 아이가, 야이 개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가,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나,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씹할놈아, 전화도 안받고 나는 집에도 못 가는데 왜 돈을 안주노!”라고 소리치고, C은 옆에서 “야 임마, 빨리 돈 주라, 그게 좋다”라고 말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아파치파’의 추종폭력배인 E은 피해자에게 “야 나는 너희한테 감정없다, 빨리 돈 만들어 주라, 그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C으로부터 자동차매매 대금으로 건네받은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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