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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B, C과 공모하여, 2013. 2. 2. 16:40경 부산 부산진구 D소재 E빌딩 2층 ㈜F화장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은 민사 판결문을 내보이면서 '야이 개자식아. 사기꾼 새끼야. 돈 내놔라. 판결문이 폼으로 있나. 빨리 돈 가지고 와라. 조폭을 붙여서 본때를 보이겠다.'라고 욕을 하고, C 및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꼼짝 못하도록 어깨를 누르는 등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화장품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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