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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3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6. 10. 28. 불구속 기소) 과 함께 2016. 3. 19. 23:00 경 순천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29 세) 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 이 형님이 일하고 못 받은 돈 50만원을 받으러 왔다.

200만원을 주기로 해 놓고 왜 150만원만 주었냐.

사장은 어디 있냐.

사장이 없으면 금고에 있는 돈을 빼서 주라.

금고가 어디 있냐.

빨리 50만원을 내놔 라. 돈을 줄 때까지 여기에 있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사진,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이 그리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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