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부터 피해자( 여, 16세, 이하 같다) 의 모 C과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광주 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수학여행 갔다 왔으니까 빨리 키스해 주라.
” 고 요구하여 장난처럼 가볍게 입을 맞추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그녀의 입속으로 혀를 집어넣음으로써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16:0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티브이 (TV )를 보다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기를 맞대고 앉은 채 “ 뽀뽀 한번 해 주면 내려가겠다.
” 고 하여, 피해자가 뽀뽀하여 주었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내려 가라고 요구하자, 마지 못하여 몸에서 내려온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이제 그만 만질까, 이제 내 것 만져 달라.” 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 싫어 버티자, 같은 날 19:00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를 만지자, “ 입으로 빨아 달라.” 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다음 주에 섹스하자, 섹스할 때 정액을 안에다 싸도 되냐,
나는 정자가 안 나오니 안에 싸도 된다.
”라고 말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6. 18:0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빨리 섹스하자, 하고 싶어 미치겠다.
"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손을 잡아 그의 바지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