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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62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6월경 피고로부터 피자헛 천안두정점 간판공사를 3,300,000원에 도급받아 2012. 6. 18.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2. 6. 18.경 완료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9. 및 2015. 3. 24. 원고에게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내용증명의 취지는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비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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