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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단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거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B‘ 은 대포 통장 모집 ㆍ 전달, 피해 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일명 ’B‘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송금 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5.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걸어 ” 산와 머니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금액을 보내주면 산와 머니 고 이율의 대출을 금리가 싼 NH 농협 캐피탈 대출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97만 B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9에 있는 SC 강남 역 지점에서 60만 원을, 같은 날 12:4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3에 있는 우리 서초 금융센터에서 68만 원을 각 인출하여 일명 ‘B’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1만 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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