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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6 2017고단6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8』 【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데, 공사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일부 건축주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공사를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긴 것처럼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는 것을 이용하여,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는 아니하고 종합건설 면허만을 위와 같은 건축주들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시공 현장의 현장 대리인은 건축기사 등 국가 자격증 와 건설기술 경력 증을 취득한 사람들 로부터 자격증 및 경력 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23. 경 경기 평택시 J, 105를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B는 위 주소지에 위 회사의 형식적인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3.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L을 1억 8,000만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L 법인 등기부의 상호를 주식회사 K로, 본점 소재지를 위 평 택 소재 사업장 주소지로, 사내 이사로 A을 각각 변경 등록 하였고, 2016. 6. 9. 주식회사 L의 종합건설 면허를 주식회사 K로 변경 등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축관계자들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한다며 위 회사의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D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M 건물 1402호에 있는 위 K의 비밀 사무실에서 면허 대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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