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7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삼림, 주식회사 상아산업, 세 영산업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12. 3.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양산시 B에서, 주식회사 삼림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의뢰 받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토지 내에 전석을 약 3.5m ~ 5m 의 높이로 쌓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과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655㎡ 상당의 대지에 전석을 약 3.5m ~ 5.7m 의 높이로 쌓는 등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양산시 C에서, 주식회사 상아산업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의뢰 받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토지 내에 전석을 약 1m ~ 5m 의 높이로 쌓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덤프트럭과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약 3,063㎡ 상당의 대지에 전석을 약 1m ~ 7.9m 의 높이로 쌓는 등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양산시 D에서, 세 영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공사를 의뢰 받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토지 내에 전석을 약 1m ~ 5m 의 높이로 쌓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