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6고정14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6: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니가 권투선수 출신이냐,

나 하고 한판 붙어 볼래

"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24. 열린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